원료에 빵·다랑어포 등 허용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2024. 1. 17. 연합뉴스
정부는 주세법상 맥주 제조 원료에 빵과 다랑어포, 굴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남 통영 등 국내 수산업계에서 굴로 만든 맥주를 생산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어 반영했다”면서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세법 시행령에 맥주 제조 원료로 포함되면 해당 성분을 포함한 맥주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허가된 원료는 발아된 맥류와 홉, 보리·밀·쌀·옥수수·귀리·호밀·감자·전분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등 첨가제 등이다. ‘버터 맥주’처럼 시행령에 없는 원료를 사용해 만든 맥주는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미술품·골동품의 감정 평가액이 최대 10배 이상, 수백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2명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 전문기관’으로 고쳐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게 된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하게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탈한 관세액이 2억원을 넘어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을 출국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도 새로 정비했다. 소득세법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로 개념을 구체화했다.
2024-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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