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잦은 고장 땐 환불·교환

새 차 잦은 고장 땐 환불·교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수정 2018-07-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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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내년 시행… 주행거리 기준

내년부터 새 차가 자꾸 고장 나면 환불·교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값의 일정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새 차를 등록할 때 낸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중재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는 내년부터 새 차의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고장 나는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라디오 고장 등 일반 하자가 3회 생겨서 수리한 뒤에도 재발하면 중재를 거쳐 환불·교환받을 수 있다.

환불액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를 기준으로 삼고 소비자 주행거리에 따라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만원짜리 새 차를 1만 5000㎞ 탔다면 차를 10%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뗀 2700만원을 돌려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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