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은 年 5%로 제한
취득·보유·양도소득세 등 감면고가주택 과다 혜택 논란 여지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이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되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말까지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가격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없어 임대사업자로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또 서울 강남권은 소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곳이 많고,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권의 전용 84㎡ 새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늘고 있어 가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다만 고가 주택에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공시가격 기준 현실화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대상 주택 기준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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