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출범 115일 만에 합의
현행 9.8%에서 적어도 2%P 인하매출 낮을수록 부담 줄도록 설계
결제수수료·배달비 영수증 기재
참여연대 “상위 35% 수수료 올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브리핑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 11. 14. 연합뉴스
음식점이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쿠팡)·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고 수수료율은 거래액 기준 현행 9.8%에서 7.8%로 적어도 2.0% 포인트 내려간다. 대신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만원짜리 음식 중개수수료(7.8%)는 1560원, 2만 5000원짜리는 1950원이어서 배달비를 500원 올려도 점주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검토한 ‘배달 중개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는 일단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 반대한 두 단체는 그동안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매출 하위 20%에 불과하고, 수수료로 고통받는 매출 상위 35%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상했다”면서 “3년 뒤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폭탄 돌리기 합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애초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만큼 일반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1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