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 이하 땐 증여세 면제
稅 줄이고 경영권 강화 악용 늘어 “투명성 확보 위해 회계기준 통일”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 및 증여세의 비과세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익법인 결산의 기초가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단체 중 종교, 자선, 학술 등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은 3만 4000여개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자산 100억원 이상) 등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결산의 기초인 회계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최 차관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 등을 논의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5% 이하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올랐을 때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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