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경매 서비스 ‘헤이딜러’ 합법

온라인 자동차경매 서비스 ‘헤이딜러’ 합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19 15:44
수정 2016-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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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과 경매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라인 자동차경매 영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에서 내차팔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도 합법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모바일 서비스다.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30만건, 누적 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경매는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3300㎡ 이상 규모의 주차장과 200㎡ 이상 규모의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헤이딜러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이 중단되고,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온라인 경매에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만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오성익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창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매매·경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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