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유예…“3년 뒤엔 또 패닉”

실거주의무 유예…“3년 뒤엔 또 패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1-28 18:31
수정 2024-01-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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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가닥… 5만 가구 ‘안도’
‘전세 갱신권’ 충돌 혼란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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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아파트 전경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000여 가구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선회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거주 이전 제약 및 신축 임대 공급 위축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 방침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는 ‘패닉’에 빠졌다.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 8000여 가구는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유로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입주 못 할 사정이 있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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