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논설위원
지난 18일 경기 시흥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하루 2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일상화된 위협의 단면을 보여준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불산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40ℓ의 불산이 도로 위에 유출됐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에도 주민들이 느낀 공포심은 대단했다. 인근 주민들은 한때 사회복지관과 환경관리센터 등으로 대피했고, 상당수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만 했다. 한 식당 주인은 이날 영업을 하지 못했다. 만약 이날 사고 차량이 싣고 가던 불산 18.8t이 모두 또는 다량 유출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구미, 상주, 수원 등지에서 불과 수십~수백ℓ의 불산과 염산, 황산 등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5~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아찔하기 짝이 없다. 구미 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후에도 초기대응 실패로 주민들이 수일 동안 대피생활을 해야 했고 주변 농작물과 가축 등 생물들의 2, 3차 피해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흥에서의 유출사고는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같은 날 군산의 한 건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1000ℓ 유출사고도 마찬가지다. 인명피해가 없었고 즉각적인 대처로 2차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행운(?)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최근 잇따른 유독 화학물질의 유출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출범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는 최근 유독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업체 등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사고 발생 시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법 개정 등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첫번째 원인으로 지목한다. 사고는 항상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담당자, 관리자가 1차적인 책임감을 갖고 취급에 주의, 또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근로자와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간부직원, 나아가 회사가 빈틈없는 안전조치들을 지켜가야만 가능하다. 사후약방문식 처방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기업 내 안전보건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자치단체 등 관리자들은 사전예방과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안전을 생활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산업현장 역시 유비무환이 최고의 덕목이다.
yidonggu@seoul.co.kr
2013-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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