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4-08-08 00:03
수정 2024-08-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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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거짓뉴스로 수익 얻어
의견표명식으로 법망 교묘히 피해
돈줄 끊고 법 만들어 경종 울릴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는데 이들이 ‘논란’ 같은 의견 표명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적잖다.

둘째는 유튜브의 ‘방조’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수사 기관에 협조도 잘 하지 않는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구글 측에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규제 저 너머에 있기도 하다.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방송법 규제도 안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접속차단·시정요구만 가능하다.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고 인터넷 심의방송·보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면을 쓰거나 음성 변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영상 신고를 해도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유튜브뿐만도 아니다. 영국에서 폭력 시위를 촉발한 ‘이슬람 이민자가 소녀 3명을 살해했다’는 가짜뉴스 역시 이런 소셜미디어 허위기사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국은 다르다. 독일만 해도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이용자 200만명이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한다. 그래서 유튜브는 독일 콘텐츠에 한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표현, 성적 콘텐츠 등은 적극 차단하고 삭제한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기막힐 때가 있다. 정치인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한다든가,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하고 자극적인 허위 소식을 늘어놓아서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유튜브를 뉴스보다 더 믿는다. 사이버 레커는 이런 맹신을 기반으로 허위뉴스와 개인의 아픔을 이용해 관심을 끌어모은다. 사이버 레커가 판칠 수 있는 바탕은 이렇게 하고서도 후원금이나 조회수로 돈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처벌도 쉽지 않고 말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며 활개치는 사이버 레커를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쯔양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거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법 통과가 절실하다.

유튜브 측에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이용자들의 피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가짜뉴스, 폭로전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백민경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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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202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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