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감동은 ‘공정한 룰’ 때문
기업 매출 경쟁, 운동경기 닮아
공정위 제재 불복은 ‘권리’지만
위법 지속 ‘영리주의’ 지양해야
스포츠 경기엔 승리의 전율과 패배의 아픔이 공존한다. 스포츠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배경엔 공정한 룰을 전제로 한 스포츠맨십이 있다. 휘슬이 울리면 경기장은 경기 규칙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모든 선수는 평등하다. 성별·나이·체급 등 공정한 조건 아래 실력을 겨루기에 선수들은 결과를 받아들인다. 룰이 깨지면 이겨도 기쁘지 않고 졌을 땐 승복하기 어렵다.스포츠맨십은 운동선수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를 말한다.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상대편에 예의를 지키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핵심 덕목이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의 가치도 녹아 있다.
기업이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스포츠 경기와 닮았다. 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 규칙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 등이다. 공정위는 링 위에서 체급이 큰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작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몇몇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편을 먹으면(담합하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제재한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페널티’를 받은 기업은 제재가 과하다고 느낄 때 행정소송에 나선다.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1심 격인 공정위 의결이 옳았다면 2심과 3심까지 원심이 유지된다. 틀렸다면 법원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서는 건 당연한 권리다. 소송으로 오심을 바로잡고 기업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마땅히 해야 한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분함을 삭이고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공정위도 오심을 줄이려면 ‘제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할 법이 없던 시기에 있었던 일까지 현행법 눈높이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천착하다 다른 법이 허용하는 영역까지 제재하면 대법원에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만 커진다. ‘경고 카드’만 꺼내도 될 일에 ‘퇴장 카드’를 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플랫폼 제재 사례처럼 반칙 행위가 명백한데도 심판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챌린지’라 불리는 비디오 판독 제도는 요청 횟수를 경기당 2회 정도로 제한한다. 번복되지 않으면 신청 기회가 사라진다. 이의 제기를 무제한 허용하면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하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제재 결과에 행정소송을 거는 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법원을 통해 집행 정지시킨 뒤 위법 행위를 계속 잇는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3~5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제재받은 반칙 행위를 지속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종 패소한 뒤 멈춰도 불이익은 없다.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 중인 도중에 저지르는 반칙을 규제하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격이다. 소비자와 경쟁사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매출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 영리주의의 한 단면이다.
기업 경영에도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등 룰을 지키며 사업을 확장하면 공정위는 반칙 휘슬을 불지 않는다. 체급이 작은 경쟁사와 하도급 업체에 예의를 지키면 ‘지배력 남용’ 등 갑질이 예방된다. 정정당당한 경쟁은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10-15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