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통상임금 중재안 책임지고 내놔야

[사설] 정치권, 통상임금 중재안 책임지고 내놔야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고용·노동정책 주무 장관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밝힌 셈이다. 지난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차제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매듭지을 중재안이 도출돼야만 한다.

우리는 먼저 지난해 3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방 장관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판례가 진행된 것이고,그 판례가 반드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고용부의 애매모호한 행정지침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지침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이나 주급, 월급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명칭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간 마찰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행정지침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대법원이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행사 기간에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1, 2심에서 한국GM이 패소한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를 내놨다. 까닭에 판례와 행정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는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 경영계는 기업 부담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반대한다. 정부는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침을 뒤늦게 바꾸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것도 차선의 대안이다.

2013-05-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