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의 최종 단계 개방을 앞두고 외교적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3단계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영국·유럽연합(EU)·호주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크 리퍼트 미 대사 등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7일에 이어 18일 두 차례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고, 한국과의 통상 마찰을 경고하는 공동항의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4개국 대사가 국회를 찾아간 이유는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외국계 지분을 49% 이하로 묶고, 업계 경력 3년 이상으로 합작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4개국 대사단은 “까다로운 조건을 단 것은 법률시장 개방이 아닌 시장 제약”이라는 불만과 함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합작 법인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개정안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법률시장 개방이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이 1998년 일괄 개방 이후 10대 로펌 중 8곳이 미국·영국계에 흡수당한 사례가 있다. 2000년부터 시장을 개방한 싱가포르가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50%를 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나 일본이 1987년 첫 개방 이후 2004년 지분 제한 철폐까지 17년 걸려 점진적 개방의 길을 택한 이유일 것이다.
주한 대사들이 자국의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하거나 유리한 입법을 위해 공식적인 로비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그들의 국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마찬가지로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시장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 역시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수정해 완전하게 개방한 법을 채택하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시장 개방은 큰 틀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동안 학연과 지연에 얽힌 법조계가 소비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움직였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없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하루빨리 전문성을 확보해 완전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4개국 대사가 국회를 찾아간 이유는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외국계 지분을 49% 이하로 묶고, 업계 경력 3년 이상으로 합작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4개국 대사단은 “까다로운 조건을 단 것은 법률시장 개방이 아닌 시장 제약”이라는 불만과 함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합작 법인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개정안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법률시장 개방이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이 1998년 일괄 개방 이후 10대 로펌 중 8곳이 미국·영국계에 흡수당한 사례가 있다. 2000년부터 시장을 개방한 싱가포르가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50%를 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나 일본이 1987년 첫 개방 이후 2004년 지분 제한 철폐까지 17년 걸려 점진적 개방의 길을 택한 이유일 것이다.
주한 대사들이 자국의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하거나 유리한 입법을 위해 공식적인 로비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그들의 국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마찬가지로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국의 시장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 역시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수정해 완전하게 개방한 법을 채택하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시장 개방은 큰 틀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동안 학연과 지연에 얽힌 법조계가 소비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움직였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없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하루빨리 전문성을 확보해 완전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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