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 정보 유출 손해배상 끌어낸 소비자의 힘

[사설] 고객 정보 유출 손해배상 끌어낸 소비자의 힘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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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고객들 손을 들어 줬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사용자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평가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카드사 측이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사람들은 경악했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대형 카드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업체 직원 한 사람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광고대행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직장, 주소는 물론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문제의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카드사들은 과태료 6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게 고작이었다. 소비사회에서 신용카드 몇 개씩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마당에 개인 신상정보로 불법 수익을 챙긴 쪽이 기껏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으니 고객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고객 정보를 만만하게 취급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인식을 심었다는 것이다. 불법 수익을 챙기다 덜미를 잡혀도 물렁한 처벌을 받는 편이 이득이라는 안이한 계산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걸리면 ‘되로 받고 말로 갚아야 한다’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판결의 후폭풍도 거셀 것 같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입은 개인만 해도 1700만여명이다. 여기저기서 줄소송이 이어질 게 뻔하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할 일이다. 경품 행사를 빌미로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먹었으면서도 깨알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 인정돼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행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정보로 술수를 부렸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식은땀이 나야 한다.

재작년 사건 당시 카드사 대표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없었더라면 말뿐인 사과로 끝났을 것이다. 심화되는 정보만능주의 사회에서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강화돼야 한다.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고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다.
2016-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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