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당국 기소절차 거쳐 송환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사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면서 그간 그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다.1일 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정서(署) 등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11년 12월 대만에 입국한 뒤 1년 7개월여 동안 대만에 머물러 왔다.
그가 대만에 입국한 것은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가 내려진지 한달이 채 못된 시점이다.
그는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 현지 교민사회에서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외 접촉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과는 대만에서 정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은 나오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체포 당시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 있는 한 온천시설에서 나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문은 체포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은 이민법 제18조 7항에 의거해 김 전 고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제18조 7항은 대만 또는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되고 인터폴에 의해 수배된 점을 대만 당국이 범죄 기록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과 대만은 1992년 단교 이후 범인인도협정은 맺어져 있지 않지만 국내 송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측은 중대 범죄는 강제송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한 강제송환 사례도 있었다. 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억여 원을 가로챈 뒤 국외 도주 중이던 경제사범 곽모씨를 타오위안(桃園)국제공항에서 검거해 지난달 한국에 송환했다.
대만 당국은 당시 양국 간 범인인도협정은 체결돼 있지 않지만 주요 범죄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법적인 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 변호사 업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만 현지 사법 기소 절차 등을 거쳐 한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많아 실제 송환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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