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4-03 00:57
수정 2024-04-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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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연명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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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멈추거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는 호스피스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유럽 등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07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국가 지침을 만들었다.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뒤 2005년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6년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진통제 처방을 허용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 ‘조력사망’으로 불리는 ‘적극적 안락사’는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되지만 북미와 유럽, 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를 법제화했다. 미국은 1994년 오리건주가 제정한 존엄사법이 1997년과 2006년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은 뒤 10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에서 도입됐다.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46개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佛 ‘조력사망법’ 새달 의회 제출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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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만든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6개주도 이를 법제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 ‘조력사망법’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자살방조죄와 구별 짓기 위해 온전히 자기 의사표시가 가능한 성인,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사전에 문서와 증인을 통한 의사 표명, 고통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놨다.
202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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