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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없는 세상으로…‘DJ 장남’ 김홍일 前의원 별세

고문 없는 세상으로…‘DJ 장남’ 김홍일 前의원 별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4-21 22:38
업데이트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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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안장 보훈처 심의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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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
연합뉴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71)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별세했다. 각계에선 모진 고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다 간 김 전 의원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 전 의원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고문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파킨슨병까지 얻었다. 김 전 의원은 15·16대 총선에선 전남 목포에서, 17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로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돼 인사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2006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례는 4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23일 오전 5시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봉헌한 뒤 오전 7시 치러진다. 유족 측은 장지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로 정했지만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배제 대상”이라며 “다만 알선수재나 생활범죄 등은 구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심의를 거쳐 발인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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