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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쥐어짜 만든 ‘교과서’… 수당도 없이 주 80시간 일했다

노동자 쥐어짜 만든 ‘교과서’… 수당도 없이 주 80시간 일했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21 20:58
업데이트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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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파견업체 근로기준법 7개 위반

주휴·연차수당 등 임금 20~24% 체불
계약서 체결 안 해… 점심시간은 15분
물량 줄었다며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18명, 파견업체 눈치에 신고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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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박모(29)씨는 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교학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했다.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입금된 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없었다. 박씨가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어 주휴수당을 물었더니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했을 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지 꼭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돌아왔다. 2주 후에는 회사가 물량이 감소했다며 갑자기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교학사 초등학교 교과서와 방송교재를 만드는 공장에서 파견업체 M사가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 55조(주휴수당), 56조(연장휴일근로수당) 등 7개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교학사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교재에 써 물의를 일으켰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 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 임금 20~24%를 떼먹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최장 노동시간인 주 68시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을 40분만 부여하고 그중에서도 15분만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 박씨와 동료 김모씨는 지난 9일에야 체불 임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16일 일하면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82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받은 금액은 138만원 뿐이었다. 같은 기간 일한 김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30만원을 못 받았다. 같은 공장에서 일한 18명의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와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직장갑질 119는 22일 교육부, 서울교육청,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과서 제작 인원 고용 실태 및 임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교과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교과서 제작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중간착취와 불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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