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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판검사·경찰 고위직 기소권… 바른미래 의총 최대 변수

공수처에 판검사·경찰 고위직 기소권… 바른미래 의총 최대 변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4-22 17:58
업데이트 2019-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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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 ‘공수처·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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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의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 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쯤이다.

국회의장 결정이나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날짜가 줄어들 여지는 있었지만 극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 주였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를 넘기면 합의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제한적 기소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해찬 대표도 홍 원내대표의 합의안 보고를 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의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4당 합의의 신의를 담보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 순서도 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며 “추인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 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부글부글 끓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저한 저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4당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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