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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음주 강요·개인 업무 전가… 새달부턴 이런 행동도 징계받습니다

장기자랑·음주 강요·개인 업무 전가… 새달부턴 이런 행동도 징계받습니다

기민도,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6-17 23:00
업데이트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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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금지법’ 7월 16일 시행

인격모독·괴롭힘·강요·소문 유포도 해당
상사가 폭행 후 “신고할거면 더 때릴걸”
10인 이상 사업장, 징계 절차 단협 필요
“익명 어렵고 사용자에게만 신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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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출장 중이라 동료와 1시간 정도 늦게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담당임원이 저희 둘에게 ‘후래자삼배’라며 맥줏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더군요. 분위기상 억지로 마셨습니다.”

지난달 한 직장인이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 ‘후래자삼배’(後來者三盃)는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3잔을 연거푸 마시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술자리 악습 정도로 치부했던 음주 강요 행위도 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상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인격모독(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등) ▲괴롭힘(따돌림, 소문 유포, 배제 등) ▲강요(사적 지시, 장기자랑·음주·후원 강요 등) ▲노동법 무시(권고사직 처리 거부 등)가 있었다.

접수된 제보를 보면 폭행 등 범죄로 볼만한 사례가 많았다. 개인병원에서 일했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결국 퇴사했다.

바뀐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강요 행위도 여럿 제보됐다. 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그는 “몇 백명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 ‘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6급 따위가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거나 “너희에게 뭘 바라느냐. 고졸이랑 다를 게 없다”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이 밖에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설거지와 세탁소에서 옷 찾기 등 개인적 용무나 본인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다음달 17일부터 괴롭힘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 접수 시 상담·조사 등을 거쳐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를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단협을 통해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마저도 배제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괴롭힘 금지 업무를 전담할 감독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상담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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