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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아쉬운 성적표’… 품목 확대·한도 상향 등 솔솔

입국장 면세점 ‘아쉬운 성적표’… 품목 확대·한도 상향 등 솔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6-23 22:52
업데이트 2019-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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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인천공항 첫 도입… 전국에 연착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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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의 입국장 면세점 모습.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이곳은 아직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한산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의 입국장 면세점 모습. 늘 여행객으로 붐비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이곳은 아직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한산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문을 열었다. 국민들의 해외 여행 면세물품 구입 불편을 줄여 해외 소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계획됐다. 2003년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첫 발의된 뒤 6차례나 추진됐지만 조세 형평성 등 찬반 논란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 세관과 검역의 통제기능이 나빠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해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2월 관세법이 개정됐고 올해 4월 운영사업자가 선정돼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됐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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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은 3곳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을 찾는 동·서편으로 2곳(곳당 190㎡)에 설치됐다. 제2여객터미널(T2)은 중앙에 1곳(326㎡)이 있다. T1은 ㈜SM면세점이, T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사업자다.

입국장은 출국장 면세점과 이용방식이나 제품 구성에 차이가 있다. 매장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취급 품목 가운데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향수와 화장품 등은 개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입국장에서는 6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 600달러 이상 명품이나 고가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면세는 현행(600달러) 유지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개점 초기 입국장 면세점 성적표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매출액은 T1 면세점 237만 달러, T2 면세점 89만 달러 수준이다. 하루 평균 매출은 T1 11만 달러, T2 8만 달러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날인 9일에 T1 매출이 22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T2는 18일 2만 5000달러로 최저 매출을 기록했다. 속칭 ‘오픈빨’로 불리는 유통업계의 ‘개점 특수’ 효과가 입국장 면세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출 비중은 주류가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면세점 관계자는 “규모가 작고 상품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류 비중이 높다”면서 “인기 면세 품목인 화장품은 국산 브랜드 중심이어서 매출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여행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기존 출국장·시내·기내 면세점 말고도 새로운 구입 채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출국장이나 외국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귀국 때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최근 유럽을 다녀온 박동현(56)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마실 술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했다”면서 “앞으로 간단한 선물은 여기서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매장 특성상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여행객이 매출을 좌우한다. 국내 항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오전 5~11시, 오후 5~11시가 피크 타임이다. 김한수 SM면세점 인천공항점장은 “출국장은 상업시설이 집중돼 ‘충동’ 구매가 있지만 입국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선물을 추가로 구입하는 ‘목적’ 구매가 대부분”이라며 “구매자의 90% 이상이 내국인이어서 출국장 면세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입국장 면세점 개점 뒤 인천세관의 여행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애초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입국장 ‘혼잡’이었다. 입국장이 쇼핑 인파로 붐비는 혼잡을 틈타 우범 여행객이 마약류 등 위험 물질을 숨기거나 당국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행객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통관 검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여행객들은 입국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면세 한도 초과자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휴대품 검사를 확대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다양한 면세점 이용자 대책이 시행 중이다. 우선 화장품이나 향수의 개봉과 샘플 사용을 불허했다. 탐지견과 검역견이 강한 향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쇼핑백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들고 밀봉한 뒤 입국장을 나가기 전까지는 개봉할 수 없게 했다. 또 카트에 넣지 않고 반드시 손에 들고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면세점 등 입국장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복 감시요원도 배치했다. 여행객 동선과 불법 물품 이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따리상 등이 입국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쇼핑을 핑계로 공항 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의도적으로 혼잡한 시간대에 입국을 시도하려고 해 추적 관리가 쉽지 않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면세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하겠다”고 나서는 여행객도 생겨나 예전에 없던 혼란도 생겨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에 오래 머물러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여행자 자진신고를 유도하되 마약과 검역대상 물품 등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개점 초기라는 점에서 지금의 매출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면세점 규모나 상품 구성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T1은 동편과 서편에 설치된 면세점 면적이 각각 190㎡(약 57평)에 불과하고 면세점 간 거리가 500m나 떨어져 있어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들 면세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면세점 관계자는 “이용객 요구와 업체의 매출 부진 등을 내세워 외국산 화장품과 가방, 담배 등의 품목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에서는 매출이 좋은 술과 담배만 판매하는 면세점도 생겨났다. 그러나 담배나 술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입국장 면세점은 보완적 쇼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면세점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 5월 31일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와 소득 수준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면세점 구매한도(3600달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 아니다. 더욱이 면세한도(600달러)는 2014년 400달러에서 50% 상향한 것으로, 주류 1병(1ℓ 이하 또는 400달러 이하)과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가 별도 면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0달러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보다 면세 한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과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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