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63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감사장+595만원’ 받아

763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감사장+595만원’ 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16 14:15
업데이트 2019-09-16 1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소유주 끝내 안 나타나

한 시민이 길에 떨어진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 금액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양천구 주민 박모(44)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3일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현금 763만원을 주운 뒤 “주인을 찾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습득물 보관기간인 6개월 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금액 중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은 현금을 습득해 신고했던 박씨에게 돌아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