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없지만 회사 손해 50% 책임”
전산 입력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워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A씨 등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13명은 2017년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 534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에 1900억원어치 거래가 성사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담당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주당 1000주가 잘못 배당돼 28억 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다만 판매대금 인출 전 회복 조치가 대부분 이뤄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삼성증권은 일부 판매된 주식의 회수 비용과 수수료 등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침을 알아보는 등 회사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 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력 실수를 저지른 2명에 대해선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