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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MBN의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 역시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