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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檢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 새 변수

정경심 구속 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檢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 새 변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0 17:48
업데이트 2019-1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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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 10.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 10.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장
공범·범행일시·장소 등 모두 달라”
檢, “불허 고수 땐 추가 기소할 것”
“사건기록 제공 미진”… 보석 시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표창장 위조 관련 공소장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 “죄명과 적용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기소 당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다가 11월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번째 공소장엔 동양대였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와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공소장에는 ‘조민 등’과 공모해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상장을 스캔한 뒤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를 일단 기소한 뒤 수사를 통해 보강된 사실관계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범이나 일시 등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경 후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면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고 항의했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일단 2012년 9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도 공소 취소 대신 2013년 6월을 범행 시점으로 한 공소사실을 새로 추가 기소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공소장 변경 재신청에 대한 필요성의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계속 불허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중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새로 담은 공소장을 추가하기 위해 별도의 기소를 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거듭 항의하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반박을)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며 언성을 높여 경고하기도 했다. 또 사모펀드·입시 비리 등의 사건 기록을 아직 정 교수 측이 제공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한다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해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기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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