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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실 100% 배상받을까… 라임 분쟁조정 6월 결론

투자자 손실 100% 배상받을까… 라임 분쟁조정 6월 결론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8 17:50
업데이트 2020-0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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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 신한금투·우리·하나銀 조사

부실 알고도 팔았다면 계약 무효도 가능
분쟁조정 신청 200여건…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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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의 원금 손실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중간 조사 결과 펀드 부실 은폐와 사기 혐의를 비롯한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와 착오 등에 의한 계약 무효까지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100%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라임의 환매·관리 계획 마련,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 발표, 금감원 분쟁조정 등으로 마무리된다.

우선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첫 조사 대상으로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주요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하나은행, 대신증권 등이 꼽힌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팔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현장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사는 물론 관련 임직원까지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와 라임의 환매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일단 무역금융펀드를 시작으로 오는 4~5월 법률 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 뒤 6월 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214건이 접수됐다.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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