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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미중 갈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미중 갈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29 17:33
업데이트 2020-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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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해산시키는 무장 경찰
홍콩 시위대 해산시키는 무장 경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홍콩 시내에서 보안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무장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홍콩 AFP 연합뉴스
홍콩보안법 제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에서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 특별지위 잃으면 금융-중계무역에 타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발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하고 있다.

홍콩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인데,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 기준)여서 당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향 부정적이지만 크지는 않을 듯
또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때 차질도 예상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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