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거리에서 80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