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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60대 남성 1억3000만원 손배 소송

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60대 남성 1억3000만원 손배 소송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07 11:14
업데이트 2020-07-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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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승객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승객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여만원이며 9일 제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와 3박4일간 여행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 35분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은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 방문장소 등에 대한 방역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각각 청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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