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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구글 “이용자 정보 안 준다” 中에 선전포고

페북·구글 “이용자 정보 안 준다” 中에 선전포고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업데이트 2020-07-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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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룡들 보안법 강행에 반기
캐리 람 “언론 ‘레드라인’ 역할”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반기를 들었다. 홍콩보안법이 개방·참여·공유의 가치로 대변되는 소셜미디어의 생태계를 위협하자 IT 대기업들이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그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구글, 트위터 등은 6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과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화상회의 플랫폼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등도 이날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 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포털·소셜미디어 등은 경찰의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이나 10만 홍콩달러(약 15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 영장이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과 감시, 미행도 할 수 있다. 중국과 달리 지금까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사용에 제한이 없었던 홍콩에서 이제 소셜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적극 옹호했다. 람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그 적용 범위도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 본토보다 넓지 않다”면서 “(홍콩에 세워질) 중국 본토 기관이 관여할 사건은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홍콩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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