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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미투 휘말렸나… 前비서 “2017년부터 성추행” 사망 전날 고소

朴, 미투 휘말렸나… 前비서 “2017년부터 성추행” 사망 전날 고소

오세진, 손지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10 02:40
업데이트 2020-07-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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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왜

“신체접촉 외 메신저로 사적인 사진 보내”
사진·대화록 등 제출… “피해자 더 있다”
유서 발견 안 돼… SNS는 비공개로 전환
경찰,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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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병석 성북경찰서 경비과장이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주변과 북악산 일대 1차 수색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병석 성북경찰서 경비과장이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주변과 북악산 일대 1차 수색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찰은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64)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그가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사건의 가해자로 고소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박 시장의 미투 의혹과 관련해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전직 여성 비서 A씨는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직접 고소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2017년 박 시장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 시장이 신체 접촉 외에도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로 사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박 시장을 불러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으로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얼마 전부터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새벽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고소인과 그의 변호사가 비밀리에 고소를 준비했던 만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알게 돼 우리도 놀랐다.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유서 등을 남겼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관사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는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여러 건 돌기도 했다.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시신이 성균관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에서 발견’, ‘경찰이 시신 발견을 확인해줬다’, ‘종로경찰서에 박 시장의 미투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대병원에 사망 상태로 도착했다’는 등 부정확한 말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종 원인을 예단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실종 신고가 전해진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시장의 인스타그램에는 사흘 전 길고양이 학대사건 게시물이 있었지만 비공개 계정으로 바뀌었다. 유튜브 채널 ‘박원순TV’도 현재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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