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 도심 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로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 도심 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1 22:16
업데이트 2020-08-12 0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18일부터 임대사업 의무기간 8년서 확대
신규 아파트 빼고 빌라만 장기임대 가능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도 10월 18일 허용
국토부 “주거용 개조 뒤 8000가구 공급”
이미지 확대
오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10월 18일부터는 도심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용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모두 폐지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빌라를 비롯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폐지 유형’(단기 임대, 아파트 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비롯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 후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 등을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5년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계획인데, 2~3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2 2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