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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선 은행 영업점 폐쇄하려면 사전 신고서 제출해야

美·日선 은행 영업점 폐쇄하려면 사전 신고서 제출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29 21:52
업데이트 2020-10-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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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하면 대안점포 등 대체 수단 필요
韓 10만명당 은행 수 15개… 美·日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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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은행 점포 축소는 큰 문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금융 당국이 지점을 없앨 때 개입한다.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15.1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개보다 적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0.5개, 33.9개로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90일 전에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폐쇄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통계를 붙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면 금융 당국, 은행, 지역단체가 모여 대안점포 설치 같은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도 점포 폐쇄 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제도’를 도입해 편의점 등 비금융기관에서 일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폐쇄를 은행 자율에 맡겨 온 영국도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달 점포 폐쇄 지침을 발표했다. 점포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현금 배송 서비스와 모바일뱅킹 이용 지원과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는 은행이 당국 개입 없이 점포를 없앨 수 있지만 은행 간 자율규약을 통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금융 소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반경 20㎞ 내 동일 은행 점포가 없는 곳에서 지점을 없애려면 지역사회와 대체 수단 마련을 협의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ikik@seoul.co.kr

특별취재팀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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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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