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벌금형 넘어 사업주 형사처벌… ‘죽음의 행렬’ 멈출까

벌금형 넘어 사업주 형사처벌… ‘죽음의 행렬’ 멈출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29 17:36
업데이트 2020-11-30 0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뉴스를 부탁해] 산안법 vs 중대재해법… 산재 책임은 어디까지

‘2013년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4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해마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겠다며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망설이던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주 별도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중복·과잉 문제를 비롯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도 있다.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 봤다.
이미지 확대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 범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즉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했다.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법인에 대해서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물론 현행 산안법도 사업주의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을 책임자급이나 말단 관리자에게 위임해 놓는 경우가 많아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개정 산안법은 이미 존재하는 산안법의 틀 안에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신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한 번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1년 동안 3명의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높여도 법원이 형을 낮게 선고하면 그만이니 법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과징금’을 도입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두 법은 목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의무 조치를 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법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 보호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중 그물망을 쳐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도 두 법안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두 법안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에 2016년 6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에 2016년 6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사망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 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산안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지 확대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 길이 50~60m, 무게 32t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 길이 50~60m, 무게 32t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의 문제는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따지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 과징금을 사고의 경위에 따라 여러 액수로 구성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설점검이나 현장감독 등 안전 직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규율 대상에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도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대했다. 기업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교수는 “산안법에도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이 다 있는데 징역형은 선고되는 사례가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결국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선고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안전 의무 위반범에 대한 법정형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검토보고서에서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산안법에서 처벌되지 않은 자를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 범위 내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일반법의 처벌 대상자보다 더 과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직무유기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벌금형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산안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도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10만 국민청원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데 대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30 14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