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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 삼성생명 중징계 

금감원 “암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 삼성생명 중징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2-03 23:07
업데이트 2020-1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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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장비 지급 거부는 부당 과소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들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들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중징계받게 됐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에서는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요양병원 치료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나의 사례를 전체 분쟁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봤다. 말기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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