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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로 보는 시선 경계… 文, 추미애 직진에 급제동

윤석열 찍어내기로 보는 시선 경계… 文, 추미애 직진에 급제동

임일영 기자
임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3 22:20
업데이트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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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10일로 전격 연기… 靑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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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징계위가 10일로 전격 연기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린 ‘속도조절’이란 의미다.

결과적으로 ‘추·윤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강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동안 추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윤 총장을 몰아붙여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여론이 악화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징계위가 늦춰졌다고 해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 등 제도적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한 ‘전열 정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수 없어서 앞선 인사 때 이미 검증이 끝났던 이용구 차관을 발탁한 것이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찍어내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란 것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을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임을 밝히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지금껏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수차례 밝혔고,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토론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결론 없음’을 거듭 밝힌 이면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함을 강조하려고 ‘퇴로’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극심한 정국 혼란과 국민적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파국을 막고자 ‘정직’ 등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주일의 시간을 번 만큼 ‘동반 퇴진’ 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둘 다 물러날 뜻이 없는 데다 청와대발(發) 속도조절은 흠결 없는 절차라는 명분에 방점이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10일로 결정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할 계획이다. ‘추·윤 갈등’으로 희석됐던 검찰개혁의 본질을 되살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윤 총장의 ‘정리’는 그다음이라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징계위를 두세 번 할 수도 있는데, 논란이 길어지면 공수처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9일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애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때부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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