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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거부에 윤석열 ‘맞불’...“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징계위원 명단 거부에 윤석열 ‘맞불’...“검사징계법 위헌소송”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4 14:35
업데이트 2020-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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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징계위원 구성 놓고
윤 총장 측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장관 지명한 징계위원, 공정성 결여”
헌재 결정 전까지 효력 중단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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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0.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0.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도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맞불’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기자단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5조 2항의 2호, 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5조 2항 2호와 3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규정이다. 그간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청구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해 온 윤 총장이 헌법을 근거로 방어권 보장이 미비된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또 헌법소원(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후 이 조항에 따라 행한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의 반격은 전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지는 미지수다. 오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그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실효성이 있지만, 직무배제 조치와 달리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쉽게 인용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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