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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해달라…증거는 법정서”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해달라…증거는 법정서”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2 09:30
업데이트 2021-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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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소모적 여론전 멈추고 법정서 진실 가려야
피해자들, 빨리 소송해줄 것 바라고 있어
증거, 인격권 보호 때문에 일반공개 어려워”


축구선수 기성용으로부터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성용에게 “빨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모적인 여론전 대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성용이 초등학생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기성용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무관한 일이다. 향후 자비 없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기성용의 입장 표명 직후 박 변호사는 “상대가 원하는대로, 곧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법정서 시비를 가리자”고 입장을 다소 바꾼 셈이다.

박 변호사는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며 “하지만 기성용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당초 공개하려 했던 증거에 대해서도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 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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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전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기성용이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2.27 뉴스1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전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기성용이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2.2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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