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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 배제”…대검 “애초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 배제”…대검 “애초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02 22:48
업데이트 2021-03-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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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정면충돌

법무부 “수사권 부여 주체 尹 아냐” 직후
대검, 주임검사 첫 지정… “직무이전 아냐”
林 “공소시효 임박… 수사권 박탈에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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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권을 얻게 된 임은정(47·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빠진다. 법무부가 “수사권 부여에 검찰총장 지시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직후 윤 총장이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면서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임 연구관은 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주임검사 지정 없이 입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고, 이날 처음으로 허정수(54·30기)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다만 임 연구관은 “내가 조사한 사건이고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지시 서면을 받게 됐다”고 맞섰다.

이미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달 22일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을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면서 “수사권 부여에 대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 “겸임발령이 났다고 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날 법무부가 회신한 공문에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과 달리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직무대리 명령을 내주지 않아 임 연구관이 비위 관련 범죄혐의를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담겼다.

임 연구관은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한 전 총리 사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배당으로 당시 수사팀 기소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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