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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매출 늘면 못 받아…다수 사업장 운영 땐 최대 1180만원

식당·카페, 매출 늘면 못 받아…다수 사업장 운영 땐 최대 1180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2 17:08
업데이트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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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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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버팀목자금 지원 접수처 앞에서 한 시민이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6개 대출상품 중 소공인특화자금과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대출은 5일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은 8~12일 접수를 받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버팀목자금 지원 접수처 앞에서 한 시민이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6개 대출상품 중 소공인특화자금과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대출은 5일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은 8~12일 접수를 받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지급 대상과 금액, 요건, 시기 등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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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등급을 5단계로 나눴다. 기준이 뭔가.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1월 2일 발표된 방역 지침에서 연장이 지속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 두 단계로 나뉘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집합금지 연장’으로 분류돼 50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과 스키장 부대시설 같은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집합금지 완화’ 유형에 담겨 4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새로운 구분 없이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경영 위기’와 ‘매출 감소’ 두 분류로 세분화된다. 경영 위기의 경우 여행과 공연 등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26만 40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200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지침이 일부 달라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배달로 매출이 늘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집합제한 업종이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늘어났을 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땐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지만 이번에 바뀌었다. 매출 증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을 4개 운영하고 있다. 얼마를 받나.

“2·3차 재난지원금 땐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원금을 최대 두 배로 늘려준다. 2개를 운영했을 땐 50%, 3개 땐 80%, 4개 이상이면 100%씩 가산해서 지원금을 준다. 따라서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을 4개 운영하면 500만원의 두 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도 최대 180만원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를 합치면 총지원액은 1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운영 사업장의 지원 등급이 다를 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예를 들어 노래방 1개와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1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방 지원금 500만원에 50%(250만원)가 가산된 750만원을 받을지, 식당 지원금 300만원에 50%(150만원)가 더해진 450만원을 받을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종업원이 6명이라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엔 어떻게 되나.

“3차 재난지원금 땐 일반 업종 기준을 종업원 5인 미만,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뒀다. 하지만 이번엔 종업원 기준을 없앴고, 매출 한도는 10억원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64만 2000개로 추산된다. 신규 창업 사업장 33만 7000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고용취약계층 등도 받는다고 들었다. 누가 받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도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70만명)은 50만원, 이번에 새로 대상인 경우(10만명)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80만 가구), 지자체 관리 노점상도 각각 50만원을 받는다. 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겐 250만원(5개월)의 장학금이 나간다.”

-지원금은 언제 받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된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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