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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성향 강한 양모, 정인이 발로 밟았을 가능성 높아”

“사이코패스 성향 강한 양모, 정인이 발로 밟았을 가능성 높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3 17:12
업데이트 2021-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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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철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장씨는 성격 측면에서 자기 욕구 총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이고 내재한 공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인이를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각해서 정인이에게 본인이 가진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장씨의 괴로움과 죄책감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의 배를 세게 한 대 친 적은 있지만 맹세코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방 실장은 “심리생리검사에서 장씨에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장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검사의 정확도는 90%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사는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이웃 주민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에 윗집에서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진동 소리가 4~5회 정도 반복적으로 났다”면서 “아이들이 쿵쿵거리면서 뛰는 소리와는 달랐다. 진동 소리가 너무 심했다”고 진술했다. 정인이는 그날 저녁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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