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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맞고 찾은 상담소 “남편에게 더 잘하세요”

얻어맞고 찾은 상담소 “남편에게 더 잘하세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12 22:24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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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가정폭력, 처참한 사회 인식

17년.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폭력을 견딘 시간이다. 남편은 결혼 후 A씨가 더 이상 승무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남편의 강요로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를 키운 A씨는 남편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어도 한번도 ‘노(NO)’라고 할 수 없었다. 두려워서였다. 남편은 “너, 나 무시하냐. 더럽게 기분 나빠”라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 걸핏하면 머리채를 잡는 통에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뽑혀나간 적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아이들이 보면 놀랄까 봐 얼른 쓸어담으며 수없이 되뇌었다. “애들을 위해 참자.”

12일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가 쓴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탈환 여정을 통해 본 사회관계규범의 재구성과 관계적 자율성 실천에 관한 연구’에 등장하는 사례다. 논문은 A씨를 포함해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분리기간이 3년 이상 된 피해여성 13명과 남편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결혼 관계를 유지 중인 여성 1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남성이 75%를 차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 한다. 아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인 인식은 남편의 폭력을 지속시킨다.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요인들도 존재한다. 여성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불평등한 젠더 규범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문화가 대표적이다.

피해여성들은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혼 절차를 밟는 등 여러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40대 여성 B씨는 남편의 구타로 퍼렇게 든 멍을 발견한 지인으로부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소를 찾았다. 그런데 상담사는 B씨에게 “가끔 때리는 건 폭력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조금 더 잘해주세요. 분위기가 이상하면 자리를 피하세요”라는 그릇된 진단을 제시했다.

30대 여성 C씨는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경찰, 검찰, 법원은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의 이혼소송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에 ‘결혼 사이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적었다.

김홍 활동가는 “물리적 구타를 통해 가정폭력을 입증하려는 통상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 반대로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지 않은 여성들의 이혼 결정은 지지받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홍 활동가는 “‘가정폭력은 안 된다’는 규범과 ‘이혼은 안 된다’는 규범 사이에서 여성들은 갈등하며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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