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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퇴원한 지 65일만

‘뇌물·횡령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퇴원한 지 65일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16 15:36
업데이트 2021-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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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재수감된 지 두달여 만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예정된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21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입원 50여일 만인 2월 10일 퇴원한 바 있다.

형 확정된 기결수인데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던 동부구치소에 확진자 수십여명이 수감돼 있던 점을 감안해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물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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