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