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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검찰이 증거 은폐·조작…공수처가 밝혀내야”

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검찰이 증거 은폐·조작…공수처가 밝혀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06 22:08
업데이트 2021-05-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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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서 밝혀

“정경심 표창장, 노무현 논두렁 시계와 같아”
1심, 단국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허위 인정
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검찰이 증거 은폐·조작…공수처가 밝혀내야”
김의겸 “정경심 표창장, 검찰이 증거 은폐·조작…공수처가 밝혀내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소극적으로 은폐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검찰의 증거 훼손 가능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IP 주소
방배동 자택 아냐…검찰이 은폐·조작”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변호인이 찾아낸 증거를 보면 위조에 사용됐다는 당시 컴퓨터 IP 주소는 적어도 방배동 자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검찰 기소 내용의 증거가 다 허물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아니겠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P주소로 추정하면) 아직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범행 시점인 6월 16일에 범인은 서울에 있었고, 범행 도구는 수백㎞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찰이 아주 뒤늦게 이 기록들을 제출해 1심에서는 이런 내용을 변호인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1심 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절차의 기본 원리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해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구속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모든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가 딸 인턴확인서 작성을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경력서가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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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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