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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되려 투표조작, 美 18세 소녀 철장 신세 위기

‘여왕’ 되려 투표조작, 美 18세 소녀 철장 신세 위기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5-07 11:03
업데이트 2021-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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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등학교 홈커밍 행사에서 ‘여왕’으로 선발된 여학생이 투표를 조작했다가 16년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여왕의 왕관
여왕의 왕관 왕관을 쓴 미스유니버스 연합뉴스
7일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의 테이트 고등학교의 에밀리 로즈 그로버(18)는 지난 해 10월 열린 고교 홈커밍 행사에서 여왕이 되고 싶었다. 그로버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어머니 캐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과감한’ 짓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얻어낸 친구 명의로 자신에게 몰표를 던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꿈도 잠시, 검찰에 덜미를 잡혔고 그로버는 지난해 12월 테이트 고등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로버는 어머니의 교육행정정보 계정을 사용한 것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투표 조작 혐의는 부인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그로버가 투표 수백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7개 표가 같은 IP주소에서 발송돼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 어머니인 로라 로즈 캐럴(50)의 주소였다는 것이다. 캐럴이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를 통해 모두 246표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로버를 성인범으로 다루기로 했다. “(투표조작)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17살이었지만, 기소 시점에는 18살이 됐다”고 검찰 대변인은 설명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6년을 선고받는다. 그로버는 투표 조작 외에도 어머니의 계정을 평소 친구들의 성적이나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캐럴도 그로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교감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모녀는 각각 보석금 6000달러(약 670만원)와 2000달러를 내고 석방된 상태다. 그로버의 아버지 친구로서 피고인측 변호를 무료로 맡은 랜들 에더리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면한 사람들”이라면서 법원에 무죄 청원을 제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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