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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이규원 수사 안해 반쪽재판 우려...‘유보부 이첩’ 납득 안돼”

檢, “공수처, 이규원 수사 안해 반쪽재판 우려...‘유보부 이첩’ 납득 안돼”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07 17:32
업데이트 2021-05-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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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첫 재판
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허위면담 의혹 수사 안되면 반쪽 재판 우려”
“유보부 이첩도 납득 안돼...공수처 헌법기관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검찰이 이규원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 가까이 기록만 검토 중이라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법조계에 없는 용어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의 전제가 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이 검사의 사건(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이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 하지도 직접수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3주 뒤에 공판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열어주면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한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검사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밝혀 부정한 선입견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도 적법하다면서 공수처가 기소해야 한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3월 15일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규원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드는데,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용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공소 권한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바로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검찰이 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관련 내용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공포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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