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스타항공 다시 난다… ‘555억원 횡령’ 창업주 이상직은 법 심판대

이스타항공 다시 난다… ‘555억원 횡령’ 창업주 이상직은 법 심판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5-17 18:36
업데이트 2021-05-17 18: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스타항공, 6월 14일까지 인수자 확정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매각 공고를 내고 재운항 준비에 나섰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은 회삿돈 총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31일까지 공개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해 예비 인수자의 인수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인수 예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라 부른다. 공개 입찰이 무산되면 기존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인수 예정자는 새로운 입찰자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새로운 입찰자가 인수 예정자의 계약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기존 인수계약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스타항공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략적 투자자(SI)나 컨소시엄이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같은 달 14일까지 입찰 서류를 접수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이달 20일까지로 정해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 공고와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의 운항 준비에도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이 2007년 10월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제주항공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무산됐고,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 의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은 지난 14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팔고,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