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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3 아들이 전자담배 사서 피워요, 인터넷에 널렸다며

[단독] 중3 아들이 전자담배 사서 피워요, 인터넷에 널렸다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3 17:38
업데이트 2021-06-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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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의 K파일] 포털사이트 검색만 하면 손쉽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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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전자담배 대리구매 일명 ‘댈구’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전자담배 대리구매 일명 ‘댈구’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아이가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매장에서 못 구하니 다들 그렇게 한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자담배에 손을 댔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했다. 신분증도 때론 필요 없었다. 아이의 부모는 3일 “엄연히 불법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다는데 막을 방도는 없는 건가요”라며 한탄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전자담배 판매글들이 그득하다. 구매 방법과 액상 배합비율, 니코틴 직구법 등 온갖 ‘전자담배 레시피’와 질문 답변들이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는 성인이 청소년 대신 전자담배를 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댈구’(대리구매)가 쉽게 검색된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1만 4536명)에 따르면 청소년 8.7%가 흡연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전자담배를 ‘직접 샀다’는 청소년은 13.4%였고, 대리구매도 12.8%나 됐다. ‘친구·선배가 줬다’가 67.7%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을 한 경우는 3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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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전자담배 판매글. 네이버 캡처
포털사이트 전자담배 판매글.
네이버 캡처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도 구할 수 있다.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면 두통,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짜증, 졸음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담배는 구매도 쉽지만 냄새도 적고 덜 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전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강숙(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전자담배의 금연 입증 연구는 없고 전자·일반담배를 병행한 청소년은 자살생각·시도도 유의미하게 높아 정신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5배나 더 높고(미국 스탠퍼드대), 전자담배 흡입으로 폐 염증과 면역력이 약해져 중증 진행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샌프란시스코대)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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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전자담배 중고거래글. 페이스북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전자담배 중고거래글.
페이스북 캡처
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는 여가부는 올해 5월부터 SNS상에서 술·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 대리구매 불법 시도 행위 72건이 적발됐다. 일반 담배를 포함할 경우 총 118건이었는데 전자담배 불법 거래 행위가 이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당초 여가부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전자담배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실적 집계 발표과 언론 대응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치를 정정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국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부모 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관리는 부모가 통제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법 행위 적발시 SNS 매체에 통보해 즉시 삭제 조치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청소년의 흡입을 유도하는 맛과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 역시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영업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담배업계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담배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온라인 유통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도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전자담배는 똑같은 만큼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갑에 육박해 4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다. 청소년보호법 3·4조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가정과 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노출 환경을 과감히 줄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jurik@seoul.co.kr
2021-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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