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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같은 서비스 제공… 규제 안 받아 사회적 갈등,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택시와 같은 서비스 제공… 규제 안 받아 사회적 갈등,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박성국 기자
박성국,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6-24 18:02
업데이트 2021-06-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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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전원일치로 결정

“입법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인정
자기 결정권·평등권 침해 보기 어려워”
타다 “여객운수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업계 “예상한 결과… 미래 향해 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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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측이 자사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사건에 대해 2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타다에 대해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타다 측이 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앞서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여객운수법에서 ‘관광을 목적으로’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타다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용례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회사 직원 등이 낸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들 및 운전자들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타다 서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됐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라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타다 측의 완패 소식이 전해지자 모빌리티 업계는 “예상했던 바”라면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던 VCNC 측에서는 ‘타다 금지법’의 합헌 선고 직후 짧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VCNC는 이미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종료하고, 타다 베이직에 사용하던 1500대가 넘는 차량도 처분했다”면서 “택시 사업자들과 손잡고 신규 사업에 나선 VCNC 입장에서는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정치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합헌 결정이 오랜 시간 이어진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을 끝내고 각자 특화된 서비스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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