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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4인 가구 최대 140만원… 21억 넘는 집 소유자 못 받는다

저소득 4인 가구 최대 140만원… 21억 넘는 집 소유자 못 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5 22:02
업데이트 2021-07-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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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지급 방식은

1인당 25만원… 맞벌이는 가구원 1인 추가
기초생활·한부모 가족 등 1인당 10만원 더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 제외
소상공인 새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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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한 25일 한 시장 골목이 한산하다. 양양군은 수도권 풍선 효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이 같은 강수를 뒀다. 양양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한 25일 한 시장 골목이 한산하다. 양양군은 수도권 풍선 효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이 같은 강수를 뒀다.
양양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약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시세 21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까지 받는다. 25일 서울신문이 지원금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논란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가구원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세전 연소득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원 등이다. 단,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외벌이 3인 가구(8605만원)가 기준선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원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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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 국민이 아닌 88%로 정해졌나.

“당초 논의 단계에서 정부는 70%를 기준선으로 잡고자 했지만 지난 2일 제출된 정부안은 80%로 상향됐고,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러나 고소득자보단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협의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약 88%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은 없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저소득 4인 가족은 상생지원금과 함께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금수저’인데 소득이 4900만원인 1인 가구는 받고, ‘흙수저’인데 소득이 5100만원인 1인 가구는 못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1주택자 기준 시세 약 2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매출과 조치 내용, 기간에 따라 3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을 받는다. 2019년 혹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 안내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1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됐던 소상공인이다. 2차 신속 지급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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